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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2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 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 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 의 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판시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에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관리인 장석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서울세관의 조사가격을 원고의 이 사건 방위산업용 전자부품 수입가격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서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제3자 가격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세관조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되, 제4호 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 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제2호 에서 재판매가격방법을, 제3호 에서 원가가산방법을, 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이익분할방법을, 제2호 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3호 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한편, 시행령 제5조 제4항 시행령 제4조 각 호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 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 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위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시행령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 의 방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기록상 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세관조사가격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상가격 적합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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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4.2.선고 2003누1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