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에서 정한 ‘제3자 개입거래’로서 같은 법 제4조 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그 신주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 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행위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에서 정한 ‘제3자 개입거래’로서 같은 법 제4조 에서 정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그 신주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리타워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고, 나아가 여기에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0. 3. 31.경 비즈투비즈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 71,680주를 20억 5천만 원에, 2000. 5. 25.경 주식회사 아이펜텍 발행의 주식 798,000주를 48억 원에, 2000. 7. 3.경 주식회사 인터피아(이하 이들 3개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비상장법인’이라고 한다) 발행의 주식 11,000주를 4,998,804,000원에 각 매입한 것이 설사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 사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 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 는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국조법 제5조 제2항 의 위임을 받은 구 국조법 시행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그 제3호 에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0. 7. 21.경 룩셈부르크법인인 그레이하운드사로부터 원고의 국외특수관계자로서 버뮤다법인인 아시아넷사(AsiaNet Corp., Limited. 이하 ‘아시아넷’이라고 한다)가 그 무렵 발행한 신주 200만 주(이하 ‘이 사건 신주 200만 주’라고 한다)를 1,342,519,946미합중국달러(이하 단순히 ‘달러’라고 한다)에 매입한 사실(이하 ‘아시아넷 신주 인수행위’라고 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아시아넷 신주 인수행위가 구 국조법 제7조 소정의 제3자 개입거래로서 구 국조법 제4조 소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년 12월 당시의 아시아넷 주식의 월 평균 매매가액인 1주당 9.1818달러를 기준으로 2000년 초경 아시아넷 주식이 2분의 1로 액면분할된 이후의 1주당 가액을 4.5909달러로 계산한 다음, 아시아넷이 그 설립 당시부터 나스닥시장의 상장모델로 삼았다는 나스닥시장상장사인 시엠지아이사(CMGI)와 아이시지이사(ICGE) (이하 이들 2개 회사를 합하여 ‘미국상장법인’이라고 한다)의 주가가 평균 32.67%로 하락한 바 있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주가변동 추세를 반영하여 2000년 7월경 아시아넷 주식의 정상가격을 1주당 1.5달러(= 4.5909달러 × 0.3267)로 산정하되, 이 사건 신주 200만 주는 이미 발행되었다가 2000년 7월경 전부 소각된 아시아넷 구주 60,762,265주와 그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아 그 정상가격을 91,143,397달러(= 60,762,265주 × 1.5달러)로 산출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정상가격과 실제로 지급한 위 ①의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원화 환산액인 1,391,655,189,546원을 아시아넷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사내유보하고, 2001사업연도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72,663,884,066원(이하 ‘이 사건 인정이자’라고 한다)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인정이자를 아시아넷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그에 따른 2001사업연도분 원천징수기타소득세로 이 사건 원천징수고지를 한 사실, ④ 한편 홍콩 소재 리카싱파운데이션사 및 맨세터사가 아시아넷 주식이 분할된 이후인 2000. 3. 14.경 아시아넷 주식 1,920,000주와 930,000주를 1주당 15달러에 각 매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아시아넷 주식이 분할된 이후인 2000. 3. 14.경의 거래가액은 1주당 15달러에 이르렀던 점, 피고가 아시아넷의 비교회사로 선정한 미국상장법인은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들로서 나스닥시장에 상장되지도 아니한 아시아넷과 그 주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인 점, 아시아넷과 미국상장법인의 주가하락률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신주 200만 주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국조법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