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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14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94,337원 및 그 중 55,362,887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2억 원을 대출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4. 4. 24., 이자율은 변동금리 중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20%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 답 668㎡, C 답 66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3. 4. 26. 피고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6. 4. 24.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4. 24.경 위 채무에 적용된 이자율은 연 5.13%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연장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6. 12.경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청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7. 7. 21. 위 각 토지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194,298,259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2017. 7.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배당금, 집행비용 3,291,790원, 경매비용 환급금 630,044원, 합계 198,220,093원을 수령한 후, 2017. 7. 28. 이를 경매비용 4,140,600원, 2016. 4. 25.부터 2017. 7. 27.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49,460,060원(766,150원은 감면함), 대출금 원금 144,619,433원의 변제에 충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55,380,567원(= 200,000,000원 - 144,619,433원)이 남게 되었다.

사. 원고는 2017. 8. 8. 위 법원으로부터 송달료 환급금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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