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6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환계약 체결 당사자들은 2011. 9. 7. 원고의 물건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광주 서구 D 대 181㎡ 및 그 지상 건물 E모텔(이하 '원고의 교환 물건'이라 한다)과 피고의 물건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시흥시 G 제에이115호(이하 '피고의 교환물건'이라 한다)와 전남 신안군 H 임야 6,545㎡중 1/2 지분을 교환하기로 정하고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원,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교환 물건에 대한 평가금액은 그 물건의 실제 융자 금액 230,000,000원을 제외한 180,000,000원이었고, 신안군 소재 임야는 5,000,000원이었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교환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안군 소재 임야의 소유권만을 원고에게 넘겨주었을 뿐 피고의 교환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아니하였다.

다. 이행 최고 및 해제 의사표시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피고의 교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3. 9. 16.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3. 9. 30.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의 교환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3. 9. 16.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