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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8 2013나5624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3. 9.부터 2008. 9. 12.까지 4,205일간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가 2007. 2. 1.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08. 1. 4.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되고 2007. 10.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07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은 76,485원이고,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4,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154,000원이다)이며,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349원이다. 라.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 승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 퇴직 당시 지급되던 일비는 18,000원이다.

바. 한편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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