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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3.20 2011가단1106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63,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3. 3.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 4. 9.부터 2011. 8. 11.까지 6,698일간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가 2007. 2. 1.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다. 피고가 2011. 7. 6. 그 효력발생일을 2011. 7. 1.로 하여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제85조(시행시기의 소급적용) 2011. 4. 5.부로 D노동조합 B지회가 해산으로 이 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은 2011. 4. 5.부로 소멸되고 새로이 체결된 이 협약을 2011. 7.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6. 8.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고 2010.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은 82,980원이고,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270,000원이다)이며, 승무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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