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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4나1752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11. 25. 피고에 입사하여 2011. 1. 31.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다.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이 사건 퇴직 시 임금협정에 따른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79,161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3,446원(= 79,161원 × 6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퇴직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60,000원이다

)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500원이다. 다만 임금협정에 의하면 연간상여금은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노동조합과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고, 2009.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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