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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4.01 2013가단106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0,620원 및 2013. 10. 3.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0. 6. 22. 피고에 입사하여 2010. 6. 30. 퇴직(이하 ‘이 사건 1차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0. 8. 1. 사무직 근로자로 재입사한 후 2011. 5. 5. 운전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12. 퇴직(이하 ‘이 사건 2차 퇴직’이라 한다)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2)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 임금협정의 체결 1)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가) 2002. 6. 20. 체결되고 2002.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따르면 2002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이하 같다)은 61,66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58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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