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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276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이 같은 해 12. 18.경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그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2018. 1. 15.경까지 위 카니발 승합차량의 등록번호판 등을 반환하여 자진말소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불상지까지 13만 원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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