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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고정10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2018. 7. 30.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범행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57751호), 한편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989호), 위 법원은 2019. 11. 1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18. 9. 11. 피고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2019. 11. 18.경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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