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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36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4. 8.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인용품점에서 음란한 물건인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점포에서 실리콘 재질의 모조 여성 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점포는 성인들의 성생활을 보조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며,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와 항문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표현한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열한 물건이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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