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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53809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7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B의 소유인 인천 남동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705, 706호를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54,7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호실은 그 면적이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아예 구분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피담보채무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가운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타인권리의 매매에 대한 이행불능 내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각 호실에 관한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한 것뿐이므로 면적 등의 불일치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오히려 제705호의 실제 면적이 위 각 호실의 계약서상 면적을 합한 것보다 더 넓으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B에게는 제705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570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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