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6 2016고정50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 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년 3 월경 작업 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순천시 C 외 2 필지에 있는 산림 1,005㎡를 훼손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조사, - 불법 산지 전 용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고발인에게 합의 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