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38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금산군 B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약 9,136㎡ 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 복구비 227,555,830원이 들도록 절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구적도,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 조서

1. 산림청 산지정보 조회 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