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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1:06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블랙페이스 앞 도로까지 약 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추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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