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41,12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02. 21.부터 2017. 9. 14.까지는 연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주식회사 C 대표 D과 사이에 충남 당진시 E 소재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 등을 납품하고 대금지급은 납품 후 2개월 내에 지급하는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대금지급의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12. 20.까지 9회에 걸쳐 총 84,6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 휀스, 흙관 등을 위 공사현장에 납품하였고, 대금 중 43,564,200원만을 지급받아, 미수금 41,124,800원이 남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124,800원 및 최종 납품기일로부터 2개월 뒤인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시공사인 G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나,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원고이므로, 원고가 아닌 G에 공사대금을 변제하였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C이 2016.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6. 9. 12.경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C의 사장은 2017. 3.경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