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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15 2015가단5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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