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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가단50618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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