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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업무방해·신용훼손][미간행]
판시사항

[1]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의 의미

[2]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과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건축공사의 시공사 대표이사가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건축설계자에게 제품변경을 요청하는 문서를 송부한 사안에서, 위 문서의 내용은 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영태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법 제313조 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조에 정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는 같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보성군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부분을 성원건설이, 건축설계부분을 공소외 1가 담당한 사실, 위 공소외 1은 동부건설의 직원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1차 설계 정화조에 동부건설이 발명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ㆍ폐수 처리에서 유동상 담체(BioCAP 및 BioPOP)를 이용한 유기물 및 질소제거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고 한다)을 반영한 사실, 위 공소외 2는 2002. 1. - 2.경 성원건설의 직원 공소외 3, 4 등을 방문하여 1차 설계에 이 사건 기술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리고 수사기록 110면의 카탈로그를 교부하며 그 가격에 관하여 논의를 한 사실(수사기록 120면의 카탈로그에는 특허증 교부일자가 기재된 특허증이 없고, 수사기록 별책의 카탈로그에는 2002년에 완공된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어 위 교부시기와 부합하지 아니하며, 위 각 카탈로그의 발행인, 제목 등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문서에 기재한 정화조의 제작자 및 이름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유로 보성군이 2002. 1. 31. 성원건설에게 공사 중단을,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재설계를 각 명하고, 성원건설로 하여금 위 재설계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에서 1차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위 카탈로그 등을 통해 1차 설계 정화조의 성능, 용량 및 가격, 월간 거래가격 책자 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제품의 성능, 용량 및 가격 등을 알아본 후 공소외 1에게 2002. 10. 초순경 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변경을 요청하고, 같은 달 18.경 ‘F.R.P 정화조 변경대체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설계내역서(변경 전)를 확인한 후 타사 제품과 비교한바 값이 너무 높고 신기술 제품도 아니며 폐사에서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사 제품으로 대체 변경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람. (주)한남제작 F.R.P 정화조 50ton은 1999. 8. 3. 특허증을 교부받고, 1999. 4. 7. 신기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1999. 4. 7. - 2000. 4. 7. 신기술 인정기간이며, 배출수 10ppm 이하이고, 금액이 1억 1,700만 원(부가세별도)임. 1억 1,700만 원이면 타사제품으로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배출수 10ppm 이하 65ton을 매입할 수 있음. 폐사가 재 설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정화조 구입 시 가격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함’ 등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작성·송부한 사실, 위 카탈로그는 제목이 ‘삼성담체 +한남PVA-MEDIA F.R.P 오수처리시설’인데, 내용에 ‘미분활성탄이 폴리우레탄폼에 코팅된 다공성 구조의 유기물 제거용 담체(BioCAP)’와 ‘다공성 PVA폼 질산화용 담체(BioPOP )’를 단독 또는 공용으로 포기조에 투입하여 유기물 및 질소를 제거하는 이 사건 기술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설명과 이 사건 기술의 신기술지정증서, 삼성엔지니어링이 개발하여 1999. 4. 7.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정을 받은 ‘친수성 질산화 수처리용 PVA 담체기술’(이하 ‘과학기술부 인정 신기술’이라고 한다)에 관한 국산신기술인정서, 위 회사가 1999. 8. 3. 특허등록을 한 ‘폐수처리용 담채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증 등이 각 축소 복사되어 실려 있는 사실, 정화조에 관하여 1차 설계도면에는 ‘SM 담체 포기조’ 등으로, 설계내역서에는 ‘정화조 설치공사 50톤’으로, 시방서에는 ‘오배수 통기관 배관공사’로 각 표현되어 있는 사실, 위 공소외 3은 2002. 7. 10., 공소외 4는 2002. 9. 30. 각 성원건설에서 퇴사한 사실, 공소외 1은 이 사건 문서를 받고 곧바로 위 공소외 2를 불러 이 사건 기술이 신기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한 사실, 국산신기술 제1088호, 환경신기술 제46호 등의 인정을 받고 배출 수 BOD 10㎎/ℓ, SS 10㎎/ℓ 이하, 65㎥/일인 위 회사의 정화조의 2002. 8.경 월간 거래가격은 1억 1,741만 원(부가세 별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문서가 공소외 1 및 보성군 관계자 외에 타인에게 전파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고이유 각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는 ‘(주)한남 제작 F.R.P정화조 50ton은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나서 신기술 제품이 아닐 뿐더러 그 판매가격이 비싸므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로서, 위 정화조를 판매하는 동부건설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신용훼손죄의 객체인 신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용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무렵 위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공소외 3, 4 등이 이미 퇴사하였고, 1차 설계 정화조에 대하여 설계도면에 ‘SM 담체 포기조’ 등으로, 설계내역서에 ‘정화조 설치공사 50톤’으로, 시방서에 ‘오배수 통기관 배관공사’로 각 표현되어 있을 뿐이며, 위 카탈로그의 내용이 이 사건 기술에 관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서 비전문가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그 제목의 ‘PVA, 담체, 오수처리’, 내용의 ‘다공성 PVA폼 질산화용 담체(BioPOP)’ 등 표현이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의 ‘수처리용, 질산화, PVA, 담체기술’ 등의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한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카탈로그를 보면서 이 사건 기술과 위 과학기술부 신기술인정서상의 신기술이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월간 거래가격 책자를 참고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송부할 당시 이 사건 문서 중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났다고 기재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그 직원인 공소외 3, 4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사기록 120면에 편철된 카탈로그를 보아 이 사건 기술의 공범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내용이 기재된 위 문서를 공소외 1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성군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공소외 1은 설계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설계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비용을 부담할 성원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싸고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문서는 위와 같은 이해관계 속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율을 위한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문서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인 ‘이 사건 기술의 신기술 인정기간이 지났다’ 부분에 관해서는 설계사로서 위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그의 도움을 빌려 이 사건 기술을 1차 설계에 반영한 공소외 1이 스스로 또는 곧바로 공소외 2에게 확인하여 쉽게 바로잡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바로잡았으며, 이 사건 문서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소외 1, 보성군 등 이해관계자 외에 타인에게 전파되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문서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공소외 1에게 교부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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