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2:25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강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망원로 15 용머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