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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6539 판결
[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의 유효기간인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의 유효기간인 2002. 12. 31. 이전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정청에 한 것이어서 이를 행정청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회신에 앞서 행정청의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신청을 다소 늦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신이 있기 전에 담당공무원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당초의 예정대로 2002. 11. 4.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리기한 등을 감안할 때 어차피 특별법의 유효기간 내에는 처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미 사업신청 전에 지출한 것인 점, 갑이 증축부지에 대한 건축특례지역 고시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법의 실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승인신청을 하는 등 시간을 지연했던 점 등에 비추어 갑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특별법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갑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원고, 상고인

서주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광 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의 유효기간인 2002. 12. 31. 이전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2002. 11. 13.자 회신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피고에게 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위 회신에 앞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신청을 다소 늦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신이 있기 전에 담당공무원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여 이 또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가 당초의 예정대로 2002. 11. 4.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리기한 등을 감안할 때 어차피 특별법의 유효기간 내에는 처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이미 이 사건 사업신청 전에 지출한 것인 점, 원고가 증축부지에 대한 건축특례지역 고시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법의 실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는 등 시간을 지연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결국 특별법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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