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장의버스 외부에 표시된 색채 및 모양이 그 자체로서 곧바로 영업표지로서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공2001하, 2287)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공2004상, 97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관형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 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려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영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 등에 표시된 문양·색상 또는 도안 등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곧바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영업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문양·색상 또는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함께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마정천도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사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1998. 9.경 현대자동차로부터 장의버스 4대를 출고 받으면서 그 장의버스 외부에 원심 판시와 같은 색채 및 모양(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을 표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1.경까지 사이에 대전, 충남 지역 등에서 그 장의버스를 약 3,000회 가량 운행하고 그와 같은 장의버스의 사진을 담고 있는 전단지·광고물 등을 그 지역의 장례식장 등에 다량 배포·발송하였고, 위 ‘마정천도장의사’는 영업방식의 참신성 등으로 인하여 지역신문에 몇 차례 기사화되었는데, 거기에는 위와 같은 장의버스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위 ‘마정천도장의사’는 대전성심장례식장·을지대학교병원 등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고 국내 또는 지역 유명 인사들의 장례식에 장의버스운송업체로 참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디자인은 ‘마정천도장의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장의버스 외부에 표시된 장식으로서 그 자체가 곧바로 피해자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 정도로 특이한 색채나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다가 그 장의버스의 앞뒤면 및 좌우 측면에는 피해자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마정천도”라는 표지가 별도로 뚜렷이 표시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대체로 “마정천도”라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그 영업의 출처를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단지·광고물 또는 신문기사는 이 사건 디자인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 자료라기보다는 주로 “마정천도장의사”를 선전·광고하는 내용이거나 “마정천도장의사”의 친절경영 등에 관한 기사이고, 위 “마정천도장의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에는 차량이 깨끗한 신형이고 서비스가 좋다는 사정이 주로 고려된 점 등과 이 사건 디자인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 영업범위, 영업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디자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출처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피해자의 영업표지로서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디자인이 국내 전역 또는 적어도 충청지역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