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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4.15.(248),613]
판시사항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 1999. 4. 27. 선고 98다3623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성아파트 매수 중개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소외인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현대아파트 분양권 매수의 중개는 피고 명의로 영업등록이 되어 있던 스피드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 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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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10.14.선고 2003가합1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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