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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거절결정(상)][공2005.12.15.(240),1988]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준

[2]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과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이 출원상표 "ZEUS"의 호칭과 유사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2]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과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이 출원상표 "ZEUS"의 호칭과 유사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한국통신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ZEUS"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를 대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우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영어식 발음으로 '제이스'로 호칭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데, 선등록상표들이 '제이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음절수도 3음절로 동일하고 첫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각각 '제'와 '스'로 동일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음절도 3음절의 단어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 앞 음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음으로서 뚜렷하게 구분하기 쉽지 아니한 '우'와 '이'여서 이를 전체로 호칭하는 경우 듣는 이가 느끼는 청감이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이 서로 유사한 상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등록상표들의 문자부분 'ZEISS'는 독일의 광학기술자였던 Carl Zeiss(1816~1888)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영한사전에도 등재된 단어로서, 영한사전의 발음기호에 따르면 '차이스' 내지 '자이스'로 발음이 되고, 그 단어의 뜻은 위 광학기술자, 그가 설립한 독일의 광학 정밀기기 제조회사 또는 그 상표라는 것이며, 'ZEISS'라는 상표가 부착된 광학 정밀기기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의 이름은 '칼자이스 주식회사'로서, 그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도 'ZEISS'의 호칭을 '자이스'로 표기하고 있고, 카메라 등의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 상표를 '짜이스' 또는 '자이스'라고 부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한 회사(선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이다)도 자신의 한글명칭을 '칼-짜이스-스티프퉁 트레이딩 에지 칼 짜이스'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ZEISS'를 '제이스'로 부르고 있다는 증거가 원심에 전혀 제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용실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부 영어 단어의 발음 사례만을 기초로 하여 'ZEISS'가 '제이스'로 호칭된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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