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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6 2016가단33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8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에게 사과, 귤, 토마토, 단감, 포도, 무화과 등을 판매하였는데, 2014. 12.부터 2015. 11.까지 공급한 청과물 구체적 내역은 갑 제10호의 각 기재와 같다.

자료양이 방대하여 편의상 첨부를 생략한다.

의 판매대금과 그 물품잔금(107,984,100원)은 별지 월별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금 107,984,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매달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결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의 거래담당직원 C과 공모하여 2013. 2.부터 2014.까지는 거래명세서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는 구입하지 않은 허위의 물품을 거래명세서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이 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물품거래 등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근거를 내세우며 원고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관할 서울지방검찰청이 2016. 12. 29.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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