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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6598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제22조의 책임제한규정은 운송인,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가할 의사로써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22조에 규정된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조항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증거로써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참조조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2조, 제25조

원고,상고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외 3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용석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 전단에서는 “제22조의 책임제한규정은 운송인, 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가할 의사로써 또는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done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5조에 규정된 '손해가 생길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라 함은 자신의 행동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조항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자에게 있고 그에 대한 증명은 정황증거로써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손해발생의 개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아무리 과실이 무겁더라도 무모한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항공기를 운행함에 있어서 피고 소속 기장 등의 과실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그들이 자신들이나 동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개연성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텐스테드 현지의 정비사가 피고의 지상 정비사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에 관한 문제점을 듣고 기술일지(Technical log)에 기재된 내용을 보았으며, 출항 승무원 중 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장용 ADI(항공기의 위치, 진행방향, 속도 및 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한 후 테스트를 하여 기장용 ADI가 서비스가능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던 점, 더욱이 이 사건 항공기가 스텐스테드 공항을 이륙할 당시 이 사건 항공기의 계기판에 어떠한 경고플래그도 나타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장 및 부기장은 사고 직전까지 어떠한 비상조치도 시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륙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 정비사들이나 승무원들은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함이 교정되었다고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항승무원들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소속 기장 등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무모하게 무시하면서 한 의도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상의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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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4.20.선고 2004나1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