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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5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매도청구권의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매도청구권의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충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문 담당변호사 오유방)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변론종결

2009. 8. 2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로부터, 피고 1은 2,200만 원, 피고 이무열은 1,200만 원, 피고 이흥열은 800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1은 그 11/21 지분, 피고 이무열은 그 6/21 지분, 피고 이흥열은 그 4/21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재건축결의(2005. 6. 27.)는 피고들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것도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재건축에 동의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한병의(재판장) 안영화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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