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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7: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상 10실에서 교도관의 허가 없이 분홍색으로 염색한 러닝셔츠를 입고 있던 중 순찰 근무중이던 서울구치소 보안과 기동순찰팀 소속 교위 B에게 적발되어 위 러닝셔츠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자 위 B을 향해 러닝셔츠를 집어 던지며 “아이 씨발, 아침부터 와서 건드려”, “좆같네, 줬으니까 빨리 가 꺼져”, “왜 아침부터 와서 날 건드리냐, 밖에 나가서 보자. 길거리에서 보자. 씨발, 좆같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게”라고 욕설을 하여 출소 후 B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구치소 기초질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허가 없이 변조한 물품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구치소 내 미결수용 중에 교도관에게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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