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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8고단10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밤 무렵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05:25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노래방 G방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사이에 앉은 뒤 피해자의 귀에 대고 "니 오늘 집에 갈 생각 하지 마라.

닌 좆됐어‘’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주무른 뒤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피의자 처벌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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