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법 2009. 8. 21.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하,1575]
판시사항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2]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2]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지훈)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혁)

변론종결

2009.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는 2009. 8. 21.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09. 2. 26.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그 하부조직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자들로서,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구상채권회수 위탁관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관리·추심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위탁업무)

①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다.

1. 구상채권에 대한 상환독촉, 회수업무

2. 구상채권 보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송 관련 업무협조

② 제1항의 위탁업무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보수)

① 보수는 회수실적에 따른 회수수수료와 활동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회수수수료는 회수금액(법적비용 차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제3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위탁에 따른 활동보조비를 월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⑤ 활동보조비와 회수수수료의 지급 및 절차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업무의 양도 및 위임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위탁업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제8조(신원보증) 을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갑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원보증계약을 마쳐야 하고, 보증기간 만료시에는 만료일 전일까지 신원보증 재계약을 마쳐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② 갑은 을의 회수실적이 갑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구상채권 상환독촉 및 회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월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원고들에게 직장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탁관리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하여 채권회수업무 등을 하고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 2의 2007. 11., 12.분 수수료, 원고 3의 2008. 5.분 수수료는 비정상적 다액으로서 위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여 책정된 것이므로, 위 수수료를 제하고 그 직전 3개월간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의 회수요원으로서 피고가 보유하는 구상채권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조사하고 전화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등 채권추심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각 보증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그 밑에 다수의 정규직 관리직원을 통하여 각 센터 소속의 회수요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하였다. 원고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에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고, 원고들의 회수실적은 매일 구상권관리 담당책임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매월 회수실적을 피고의 중앙본부에서 평가하여 회수실적이 부진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들과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3) 원고들은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였는데, 정규직 직원들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출·퇴근시간은 09:00 ~ 18:00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록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의 각 센터별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피고로부터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집기, 신분증,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받아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실태조사 및 출장을 나갈 때에는 피고가 교통비를 지급하였고, 각종 공부의 발급비용 등 기타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5) 피고는 회수실적 등에 따라 구체적 채권회수 추진목표 및 방법을 지시하였고, ‘업무교육’, ‘업무협의회’, ‘구상권회수 총력추진 전진대회’ 등의 명목으로 매년 2~3회씩 1박2일의 일정으로 단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센터별로 회수요원들에 대하여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면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약서도 작성하였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탁업무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피고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정규직 관리직원 등을 통하여 원고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채권회수 추진목표 및 방법을 지시하면서 단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비록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다.

② 원고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다.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한 사무실 및 기타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③ 원고들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다.

④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인다.

⑤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 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3)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한 회수요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 ② 회수요원은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③ 피고가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회수요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는 피고의 사업외 비용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산정

가.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2, 원고 3의 퇴직금 기초가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수수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2의 2007. 11월, 12월분 수수료, 원고 3의 2008. 5월분 수수료가 1,000만 원을 상회하여 비교적 다액이지만 이는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한 수수료 책정 방식에 따른 결과로서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원고 2, 원고 3이 악의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표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인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4, 원고 5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인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2.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4, 원고 5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퇴직금산정표 : 생략]

판사 박기주(재판장) 오현석 신정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