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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518626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2. 8. 15.부터 2015...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검침 업무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해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4 내지 11,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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