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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7 2012가단56282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퇴직금’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 시작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위 각 근무종료일에 해촉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에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검침원’이라 한다), 또는 송달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하 ‘송달원’이라 한다)으로 각 근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과 업무수행 장소를 정하였고, 원고들을 정규직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시키면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또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원고들이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해야 했으며,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속을 당하였고, 피고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매년 재계약을 하여 퇴사일인 2009. 7. 31.까지 근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이고,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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