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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9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 F(남, 17세)와 그 일행들에게 소주 3병(12,000원 상당), 맥주 2병(8,000원 상당), 곱창볶음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청소년들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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