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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1 2016가단1039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1. 피고의 어머니 C의 계좌로 8,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2013. 7. 21. 50,000,000원, 2013. 8. 21. 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8,000,000원, 사업자금으로 50,000,000원, 피고의 원룸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9,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8,000,000원은 피고의 어머니 부양을 위하여 원고가 증여를 한 것이고, 50,000,000원은 원피고의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대여하고 1,000,000원의 이자를 받아 사용한 돈이며, 9,000,000원은 원피고가 동거하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출한 돈이므로,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3. 7. 31. 위 50,000,000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는 2013. 8. 21. 송금받은 위 9,000,000원을 합하여 2013. 8. 22. 임대차 보증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실제 피고가 2013. 8. 22. 27,000,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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