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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90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자신이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 또는 팔로 목과 가슴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7. 3. 22. J 정형외과에서 ‘ 손의 지골 간(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 명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는 위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3) 목 격자 D는 2017. 3. 25., F은 2017. 4. 22. 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피해자 E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당시 자녀인 D가 아버지인 자신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것 때문에 다소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 E 과의 사이도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아동학 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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