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노5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불러내더니 보자마자 오른쪽 손등으로 얼굴을 때렸고, 이후 피고인과 엎치락 뒤치락, 치고 박고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난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와 일치한다( 피고 인은 위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또한 피고인은 위 진단서의 기재는 기왕 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그러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그러한 기왕증이 더욱 심해 지는 것도 가능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빻은 고춧가루를 자신의 몫보다 더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