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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두607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고 한다)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고객들에게 금전을 대출한 사실, ② 위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신용보증기관의 약관에는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로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대출상품별로 체결한 개별 협약에도 ’원고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손해액 중 원금 잔액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무로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③ 원고 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금을 수령하여 보증비율 또는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원금 채권과 대출이자 채권이 각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채무이행금도 대출원금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④ 반면 피고는 원고 은행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를 위반하여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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