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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15. 선고 2014두42285 판결
수출보험약관과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1550 (2014.9.2)

제목

수출보험약관과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수출보험공사와의 수출보험약관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원금을 우선 충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

2014두422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은행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3누51550 판결

판결선고

2015. 9.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금 및 보증채무이행금 관련 익금산입 부분에 관하여

가.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가 1998. 2. 16.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통신부 산하 CCCC 통신공사(이하 'CCCC 통신공사'라 한다)와 그 수출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지불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대금 12,649,201달러 중 15%에 해당하는 미화 0,000달러는 위 계약에 서명한 날부터 70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 수출대금 미화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연불이자 미화 000달러 합계 미화 000달러(이하 '이 사건 연불원리금 채권'이라 한다)는 물품인도완료 후 50일이 경과한 날 부터 9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BB는 1999. 6. 23. 한국FFFF공사(변경 전 상호: 한국FFFF공사, 이하 '한국FFFF공사'라 한다)와 이 사건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 피보험자를 BB로, ㉡ 보험금 수취인을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전에는 BB로, 선적 후에는 원고로, ㉢ 보험금액을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전에는 선적전 보험가액인 미화 0,000달러에 부보율 90%를 적용한 미화 0,000달러로, 이 사건 물품의 선적 후에는 선적 후 보험가액인 미화 0,000달러에 부보율 95%를 적용한 미화 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미화 0,000달러로 하는 중장기수출보험포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1999. 6. 24. BB에게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상 보험증권 및 BB가 CCCC 통신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이 사건 연불원금 채권의 98.5%에 해당하는 미화 0,000달러(= 미화 0,000달러 × 0.985)의 범위 내에서 미화 0,000달러를 연불금융으로 대출한 사실, ④ BB는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1999. 7. 19.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한 사실, ⑤ 원고는 그 직후인 1999. 7. 27. BB로부터 CCCC 통신공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매입하면 서 그 매입대금을 BB에 대한 연불금융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 편, BB의 배서 등을 통해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가 된 사실, ⑥ CCCC 통신공

사는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상 보험금 수취인인 원고에게 제1, 2, 3차 연불원리금을 지

급하였으나 제4차 연불원리금 중 일부와 제5 내지 제9차 연불원리금 합계 미화 0,000달러(= 연불원금 미화 0,000달러 + 연불이자 미화 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⑦ 이에 원고는 2001. 5. 17.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FFFF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미지급된 제4 내지 제9차 연불원리금 채무의 95%인 미화 000달러(≒ 미화 000달러 × 0.9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한국FFFF공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⑧ 이에 원고는 2005. 3. 18. DDDD보험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2669호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6. 9.경 미화 000달러(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후 이를 연불원금 채권 5,494,102.49달러(= 미지급 연불원금채권 000달러 × 0.95)와 연불이자 채권 324,451.98달러(= 미지급 연불이자 채권 000달러 × 0.95)의 변제에 각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① 이 사건 물품의 선적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수취인으로서 DDDD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과 수출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과 수출보험약관은 이 사건 물품의 선적 후 보험금액에 관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이 사건 연불원리금 채권을 기준으로 한 보험가액의 95%에 해당하는 미화 0,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미화 0,000달러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와 DDDD보험공사 사이에는 연불원금 채권과 연불이자 채권의 각 95%를 보험금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DDDD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미지급 연불원금 채권의 95%에 상당하는 미화 0,000달러를 연불원금 채권에, 미지급 연불이자 채권 미화 0,000달러의 95%에 상당하는 미화 000달러를 연불이자 채권에 각 충당한 것은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과 수출보험약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보험금이 미지급 연불이자 채권 전부와 미지급 연불원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

권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고 보아 그 합계액과 원고가 변제 충당한 부보율에 따른 미지급 연불이자 채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또한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신용보증기금 등이 원고 앞으로 EEEE 주식회사(이하 'EEEE'라 한다) 등이 원고로부터 포괄수출금융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 중 일정한 보증비율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담보로 EEEE 등에 금원을 대출한 사실, ② 위 신용보증서에 첨부 된 신용보증약관 제12조 등에는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 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금을 보증비율 또는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원금 채권과 대출이자 채권의 변제에 각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신용보증기금 등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는 원고의 EEEE 등에 대한 대출에서 대출조건의 하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약관 제12조 등은 신용보증 기금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금을 대출이자 채권 등 전부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 그 대출이자 채권 등 전부와 원고가 변제 충당한 보증비율에 따른 대출이자 채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출보험계약과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등에 의하여 보증되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는 부보율 내지 보증비율 범위 내의 원금 채무 및 이자 채무라고 할 것이고, 보증책임의 대상이 아닌 주 채무 및 종속채무는 보증인의 보증채무이행으로 소멸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내지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금의 지급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있지 아니한 원

고의 연불이자 채권이나 대출이자 채권 등까지도 소멸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익금산입은 위법하다.

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피고의 이 부분 익금산입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보험계약, 보증채무, 변제충당, 대위변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지연배상금률에 따른 익금산입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범위 내에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금리 및 수수료세칙과 채무자와의 대출약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금액과 대출이율에 의한 금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대출금 변제수령 관련 익금산입 부분과 2006 사업연도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2518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16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원심판결 중 대출금 변제수령 관련 익금산입 부분과 2006 사업연도 가산세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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