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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7가합1049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7.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10.부터 2009. 2. 24.까지 15일간 폐렴으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425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4,077,823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질병 상해 1 한화생명 1997. 9. 30. 레이디 암보험 47,200 2달 뒤 해약 2 동부화재 2000. 7. 7. 14900133954 20,000 04. 7. 7. 만기 3 삼성생명 2001. 3. 3. (무)뉴여성시대건강보험 44,100 20,000 20,000 4 동부화재 2001. 10. 4. 144010767694 61,560 04. 10. 4. 만기 5 한화생명 2006. 1. 3. (무)보장보험셀프플랜보험 42,135 30,000 30,000 6 에이스손해 2006. 8. 10. (07. 8. 10. 만기) 에이스의료보장보험 (여성플러스플랜) 19,480 실효후해지 7 동부화재 2007. 6. 1. 203070226247 50,000 12. 6. 1. 해지 8 원고 2007. 11. 27.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50,711 20,000 0 9 KB손해 2008. 9. 11. (무)즐거운인생보험 19,800 10 에이스손해 2012. 1. 12. 치아안심보험 26,180 해약 11 에이스손해 2017. 3. 21. (무)3대질병보장보험 34,540 합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준 월 보험료 합계: 186,946원 변론 종결일 기준 월 보험료 합계: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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