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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157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넷째 주 범행

가.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8. 5. 넷째 주 일자 불상 오후 경 충북 진천군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마침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피해자 C( 여, 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맛있는 것을 주겠다.

집으로 들어와 라.” 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쁘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 가겠다.

” 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안은 뒤 침대로 데려가 눕히며 “ 좋다.

” 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비밀로 하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8. 범행

가.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8. 5. 28. 아침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학교에 등교를 하던 피해자 D( 여, 8세), 피해자 C( 여, 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면 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E( 여, 7세) 와 함께 같은 날 오후 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날 오후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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