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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8고합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건물 1 층에서 ‘D’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 2 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E( 여, 10세) 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위 ‘D’ 앞길에서 피해자( 당시 6세) 가 그곳에 묶어 놓은 강아지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잠깐 안으로 들어와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 내 고추 한 번 만져 봐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7. 11. 9. 18:00 경 위 ‘D’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가 피고인에게 “ 안녕 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나쁜 사람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말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위 장소에서 약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위 ‘D’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11. 9. 18:10 경 위 ‘D’ 창고 안에 위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간 후 창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하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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