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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9. 23:45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려고 나오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손괴행위에 대하여 “왜 내 차를 발로 찹니까“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선생님, 노상에 계시면 위험하니 보도로 올라가셔서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시지요.”라고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받자 위 G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G가 착용하고 있던 경찰복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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