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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량( 제 1원 심: 징역 8월, 제 2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제 2 항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제 2 원심의 범행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제 1 원심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O과 합의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 L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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