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당 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제 2 원 심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적지 아니함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