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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노1091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량( 제 1원 심: 징역 5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상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수감된 후 교도소에서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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