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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1.18 2016고정6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C은 2015. 10. 15.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국유림 내에서, 벌채허가를 받은 구역을 벗어나 0.5ha의 수림대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낙엽송 등 총 299본(입목재적 합계 47.30㎥)의 입목을 허가 없이 무단 벌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로 등의 산길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E, F 등에게 지시하여 종전에 허가 받은 운재로 구간 외에 추가로 면적 합계 0.1452ha의 운재로(길이 484m, 노폭 3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E의 각 진술서 불법벌채에 따른 임목피해 변상금 부과 검토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수령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진술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본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무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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