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2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유가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