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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D 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F 카페에 ‘ 현금 2,500만 원 투자, 월 200만 원 확정 지급, 담보비율 70% 투자자 2분만 모십니다

’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00 만 원을 투자 하면 화물 운송 영업을 하여 2년 동안 매월 200만 원 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투자한 2,500만 원은 화물 트럭 구입에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영업용 번호판 임대에 600만 원, 보험료, 임대료 300만 원 등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동차 점검과 수리하는 데 사용된다.

또 한 구입한 화물차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2년 후에는 투자금 2,500만 원을 환급해 준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 명의로 채무가 약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G으로부터 화물차 2대를 양도 받아 G에게 매월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차량 운송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2년 후 2,500만 원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6. ( 주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7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6. 5. 27.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500 만 원을 더 투자하면 지난 약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화물 트럭을 한 대 더 구입하여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즉,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뒤에는 합계 5,000만 원을 환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4. 위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6. 5.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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