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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3노7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 명의의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C가 대출을 받거나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는바,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는, 창업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시가 1,4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타에 처분하여 사기죄를 저지르고,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해자 H으로부터 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고 이를 900만원에 판매한 후 900만원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죄를 저질렀는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횡령 전과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1. 7. 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였는바,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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