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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5 2017가단216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인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 피고의 중개로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성남시 수정구 D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자 E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당초 원고는 2017. 4. 4.경 피고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잔금 지급일 2017. 6. 13. 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당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6. 13.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와 E 사이에 당초 매매계약서상 용도를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수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수정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부터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일인 2017. 6. 13. 원고로부터 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법무사 사무소 직원 F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한 수정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일 경우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일 경우의 가격을 뺀 차액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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