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인이다.
나. 원고는 2017. 4.경 피고의 중개로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성남시 수정구 D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자 E로부터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당초 원고는 2017. 4. 4.경 피고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잔금 지급일 2017. 6. 13. 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당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6. 13.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와 E 사이에 당초 매매계약서상 용도를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수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수정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부터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일인 2017. 6. 13. 원고로부터 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법무사 사무소 직원 F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한 수정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일 경우에서 2종근린생활시설일 경우의 가격을 뺀 차액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